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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업계 자율적 수급조절 나선다

육계협회, 자율적 생산조절·병아리 300만수 도태 결의

소비부진으로 인한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업계가 자율적 수급조절을 실시한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3일 세종시 소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계열화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생산원가 이하로 고전하고 있는 육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닭고기 생산의 자율적 조절을 통한 입식과 사육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7월까지 육계의 도축물량이 전년대비 10%의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정상적인 닭고기 소비 증가추세인 4%대를 유지키로 결의했다.

또한 9월부터 4개월간 정상적인 증가분을 제외한 잉여 되는 병아리 300만수를 렌더링 처리하며 렌더링 처리비용은 수당 200원씩   닭고기자조금에서 보조한다.

 

특히 닭고기의 정산 판매 후 잉여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비축을 실시한다.

만약 계열생산업계의 자율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조절명령 발동을 건의하여 강제적으로 공급율 관리를 시행하여 수급조절을 시행키로 했다.

목표 공급율은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에서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급율을 정하고 모든 계열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비협조 업체는 정부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와 본회는 육계의 유통기능을 확보하여 수급조절에 적절하게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생계의 유통정보와 정부의 KAHIS 사육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단계별(주의-경고-심각-위기) 수급상황에 적극 대비한다.

종계 공급과잉 차단을 위해 강제 환우를 금지하고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단속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본회는 생산연장을 위한 강제 환우를 금지하여 무분별한 종계의 공급과잉을 차단하고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여 사육생산성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경제주령 기간에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제 환우는 제외한다.

특히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와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가 협력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삼계용 알에 대한 법적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삼계의 육계유입을 차단한다.

삼계용 알은 대한 방역 및 질병 등에 대해 종계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잉여 되는 삼계용 알은 식란으로 전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육계시장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국산닭고기의 위생·품질 개선을 통한 수입 대체로 자급률 제고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된 닭고기를 소비자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에서 완벽한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신선도를  개선함으로써 수입닭고기에 대한 국내산 신선닭고기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닭고기 소비홍보 전략의 수정과 강화로 닭고기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간접광고 방식에서 직접광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닭고기 우수성 등 차별적인 강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정병학 회장은 “이번 수급조절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닭고기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업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9월 7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닭고기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닭고기 업계의 균형 맞는 발전을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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