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사경, 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