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26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보건총국은 24일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1개 농장(고기용 닭과 암탉 32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어 프랑스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km)·예찰지역(10km) 설정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