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역에 24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경기도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26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26일 18시부터 27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81대 등 약 1만1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