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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HACCP인증원, 인증업체·지자체 담당자 등 50여명 참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7일 청주시 오송읍 본원에서 ‘2018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추진할 HACCP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산단계 컨설팅 사업에 선정(인증)된 10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사업 담당자, HACCP인증원 농장사료팀 심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17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공유(만족도조사 수행업체) △’17년 컨설팅사업 추진성과 발표(HACCP인증원 김형식 농장사료팀장) △’18년 컨설팅 사업지침 소개(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준호 주무관)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시행지침에는 <신설①>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계약·실시한 컨설팅 실적을 당해연도 사업기간에 한해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하고,  <신설②> 컨설팅 완료 후 관리기준서 및 기록 양식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에 넣어 사업 조기 추진 및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윤 원장은 “HACCP 인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컨설팅 수행업체의 적극적인 현장서비스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며 “HACCP인증원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학화 장비를 이용한 검증 위주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시·도)에 문의하면 참여 가능하며, 컨설팅을 실시한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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