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위법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 산림피해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단위로 산행을 계획한 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입산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자 9명은 모두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을 받게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