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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월부터 위생등급표시제 푸드트럭·카트로 확대적용

뉴욕시 보건부 이동형태 식품영업자에 적용

미국 뉴욕시 보건부는 이동형태의 식품영업자에 적용되는 등급제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외식업소에 적용되는 문자 등급제 적용범위를 푸드트럭과 푸드카트로 12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이동형태의 식품영업자는 식품안전점검 점수를 받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A, B 또는 C의 문자 등급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신규 등급제는 뉴욕시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과 푸드카드 5500만대에 모두 적용된다.


보건부는 검사대상 트럭과 카트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위치공유 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보건부 직원이나 보건부 요원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보호처리 될 것이다.


또 푸드트럭과 푸드카트는 등급표식이 부착된 새로운 허가증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2010년 외식업소 등급제 적용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푸드트럭과 카트에 허가증 재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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