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품질평가법인은 허브차 등에 사용되는 감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혼합차의 성분 중 감초 함량은 12~40% 정도다. 감초의 뿌리인 Glycyrrhiza glabra에는 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 함유돼 있으며, 이 성분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설탕보다 단맛이 50배 더 강하다.
민간요법에서 감초는 감기, 위장장애 등의 경우에 사용되며, 글리시리진은 미네랄성분의 대사에도 작용한다.
글리시리진을 규칙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다량의 칼륨이 배출되고 신장의 나트륨을 저류시켜 혈압이 상승하고, 신체조직에 수분이 축적된다.
따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감초가 함유된 식품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도 마찬가지다.
특정 수준 이상의 글리시리진이 함유된 식품은 유럽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히 표시돼야 한다.
먼저 과자 및 음료의 글리시리진 함량이 최소 100㎎/㎏ 또는 10㎎/L인 경우 식품명칭 또는 성분표 목록에 ‘감초가 표시되거나 감초가 함유됨‘이라고 표시돼야 한다.
또 글리시리진 함량이 최소 4g/㎏인 과자 또는 50㎎/L인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감초 함유-고혈압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함’이란 경고표시가 있어야 한다.
알코올 함량이 1.2%이상인 음료의 글리시리진 함량이 최소 300㎎/L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고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임신부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다량의 감초를 섭취하면 아기의 신체 및 정신발달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감초 함유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혼합차의 감초 함량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