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군 의과대학의 두 연구원은 1200개의 인도 식품광고를 연구했고, 거의 60%에 해당하는 제품이 미사여구와 거짓 주장을 통해 소비자를 오해하게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업체들이 인도의 식품안전기준청(FSSAI) 규칙이나 인도 광고표준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FSSAI는 규제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식품업체들은 순수, 자연, 신선, 진짜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FSSAI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최신 버전의 FSSAI 명령 하에서 단어 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FSSAI에 따르면 업체들은 특정식품을 세탁, 껍질을 벗기거나 냉장, 손질하지 않는 한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선한 식품’으로 지칭할 수 있다. 회사는 제품이 안전하며 위에서 언급한 프로세스가 기본 특성을 바꾸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식품, 동물, 미생물, 광물에서 유래한 식품에 대해서만 ‘자연’이라는 단어가 허용될 것이며, 최종 제품에 외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위반 시 관련업체는 100만루피(Rs)의 벌금이 청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