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대사에 독재정치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 시민 항쟁을 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내고 군부독재를 밀어낸 것도 결국은 잘못된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국민의 열망이 있어 승리한 것이다.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도 우리 국민의 의무이다. 이번 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에서 전번 1기 관리위원장 선거때 농림부에서는 투표를 기권했었다. 양단체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일게다. 이번에(2기) 농림부의 선거투표를 자조금 대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농림부의 선거투표가 불화를 자초했다는 평이다. 양단체란 농협과 양돈협회를 말한다. 농협이 생산자 단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3자에게 물어보면 농협중앙회는 금융 유통단체이지 생산자 단체는 아니다. 그래도 법에 생산자 단체로 명시되어 있으니 그렇다 치자. 현재 농민이 50억원을 거두어 자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협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농협이 추천한 축협 조합장을 관리위원장으로 하려면 농협도 농민이 내는 만큼의 50~70억원을 내야한다. 양돈자조금을 탄생 성사시키기 위해서 양돈협회는 20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고 농가를 이해와 설득하여 거출하기까지 양돈협회 지부장님들의 공로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는가? 농협이 자조금에 관여하라는 정부의 뜻은 농민이 자진해서 내놓는 자금이지만 잘 쓰여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뜻이지 농협에서 추천한 축협 조합장이 관리를 맡아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조금 대의원들이 관리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농협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의원들은 이번 관리위원장 선거는 우리 대의원의 뜻이 전달되지 못함으로서 반대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양돈협회 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14명의 관리위원이 사퇴를 했다. 자조금법보다 상위법인 민법에 보면은 이사․운영위원 등이 구두로라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 그 시각부터 그 사람의 사퇴는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퇴를 밝힌 관리위원의 사퇴서 반려를 위한 설득작업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양돈협회장이 자조금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농협의 축산경제대표에게 조속히 대의원회를 열 것을 건의하였지만 농협은 아무런 답이 없다. 그리고 농협이 대의원회가 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자조금 관리위원장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하려고 하는지 의심된다. 한시라도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수도 있다. 자조금 거출금이 6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조속히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1월1일부터 인상한다면 양돈농가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늦어 내년 1월에 400원만 거출된다면 나머지 200원(약 2억)에 대한 것은 관리위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본분만 다하는 것이 옳다. 만일 새로운 농협 중앙회장의 선출에 있어 양돈협회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농협도 양돈농가들이 거출하는 자조금 일에 조직적 개입은 삼가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위치가 되어야지 정치권 선거처럼 흘러서는 아니된다. 우리 양돈산업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난항을 격고 있을때 농협의 역할을 보여주길 바란다. 농협 제자리찾기 국민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주길 바란다. ★기사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