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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3~5월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3~5월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피복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3월까지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퇴액비 살포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봄철 퇴액비의 농경지 야적과 살포에 따른 악취발생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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