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하여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