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유통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어기와 어획 금지체장 위반 수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불법 수산물 유통 실태와 대책
문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근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또한, 문 의원은 수협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함께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 불법 수산물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통신판매중개자를 포함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발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반복 위반 시 명단 공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성명 또는 상호 공개.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과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의 전환점이 될지, 그리고 어업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