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역학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남권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3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열대거세미나방 등 비래해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남권은 우리나라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비래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방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더욱이 열대거세미나방이나 멸강나방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고위험 해충도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여 최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전라남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파 원인이 다양하므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 최대 배 생산지인(2,552ha, ’21년) 전라남도는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입 시에는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원인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예찰·방제·역학조사 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방제 기술의 상호 교류를
농식품부,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금리 0.5%p 인하 사료곡물 대체원료 겉보리·소맥피 할당물량 증량 수급상황 일일 점검·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 추가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 및 수급불안 우려에 대응해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0.5%p 인하하고, 사료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할당물량을 증량(겉보리 4→10만 톤, 소맥피 3→6만 톤, 3월)하는 등 대응마련에 나섰다. 또한 이번 금리인하 조치 이후 사료, 식품업계에서 원료구매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산(産) 계약 물량(사료용 및 식용 옥수수)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2월 28일(월)부터 사료 및 전분당 업계와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업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해외직구로 수입된 금지식물의 폐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식물방역법 위반 8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7건을 부과했으며, 추가로 10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하여 수입이 금지된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은밀하게 광고하고 주문·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증거자료, 실제 배송 등을 분석해 위반 정보를 수집했다.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이하‘특사경’)은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해 해외직구로 불법 수입 물품이 배송된 현장을 직접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시가 3억 6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입 증거물 약 14톤을 적발했다. 또한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국내에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수차례에 나누어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식재료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대행 서비스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1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 주한캐나다대사관을 통해 이 사실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 ’15년 정형 BSE가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총 20번째)하였으며,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0,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김용상 지역본부장)는 영국 동식물위생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2021년도 수의분야 국제 숙련도평가에 통과, 국제적 수준의 수출입 동물 전염병 검사능력을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말전염성자궁염 원인체동정법 평가를 시작으로 11월 소 블루텅병 항체 검사까지 총 4개 축종, 15개 질병에 대한 평가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주관기관 시험 결과와 100% 일치하는 성적을 얻으며 우수한 검사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숙련도평가는 영국에서 검사항목별 정보 가림 평가(Blind test)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계획에 명시된 검사법에 따라 시료 내 원인체를 동정하거나 항체 검사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평가에서, 검역본부는 소 질병 3종(소요네병, 소류코시스, 블루텅병), 말 질병 6종(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비저), 돼지 질병 4종(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조류 질병 2종(가금 살모넬라증, 추백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신속검사 업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진단기술의 표준화 및 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교육·훈련 및 숙련도 평가를 검역본부 차폐실험동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에서 실시했다. 평가에 앞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전염성해면상뇌증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요령 및 진단 원리 등 이론교육과 BL3 시설에서 BSE 모니터링 검사로 사용되는 항원-효소면역측정법(Ag-ELISA)을 실시했다. 이번 BSE 신속검사법(Ag-ELISA)의 숙련도 평가는 12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정보가림 평가(blind test)로 이루어졌으며,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 모든 담당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BSE 위험무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위 인정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매년 국가에서 수행한 BSE 예찰결과와 사료관리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BSE 위험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계속 최고지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강해은 과장은 ”앞으로도 가축방역기관의 지속적인 검사능력 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 소재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원앙을 정밀검사한 결과, 1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에서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및 정밀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재난형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 포인트’를 주제로 지난 27일~10월 1일까지 국제 수의역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축산 관련 단체·업계 전문가는 물론 미국·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축종별(소·돼지·닭) 방역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돼지 질병의 병원체 유입 경로와 차단방역의 중요성,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배우는 양돈 사양 관리 내용은 국내에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HPAI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실무 및 HPAI 발생 시 격리(Quarantine)·이동 통제(Movement Control)에 대한 강연은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HPAI에 대한 차단방역 및 이동 제한 등 방역 정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소 사육 단계별 차단방역 관리, 일본 소 사육 시스템에서의 차단방역 관리 포인트와 관련된 주제는 국내 구제역 등 질병 재발 방지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축농가 및 방역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5일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는 약 1∼2일 소요될 예상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을 실시,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점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