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충북 음성(종오리 농장, 19차 신고)’과 ‘전북 정읍(토종닭 농장, 20차 신고)’에서 2건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으며,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되어 종전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일부터 2일까지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4건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산 강서 농장(육계, 제18차)과 전북 정읍 농장(토종닭, 제20차)의 신고 건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에 의하면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종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육용오리, 제17차)과 충북 음성(종오리, 제19차)의 신고 건은 모두 기존 11차 발생농장(충북 진천)의 방역대(10km이내)에 위치한 농장으로서, 1차 정밀검사(제17차 충북 진천 H5N8 검출)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172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어 18건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103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전남 영암’ 등이며,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 및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소독필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