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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비용 농가에 전가 안될말

대한양계협회 기자간담회 통해 “말도 안돼” 강조

 

  일부 지자체에서 AI 살처분 비용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운운하며 농가에 부담토록하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대한양계협회는 9일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살처분 보상비에 대해 농가에서 부담토록하는 공문을 발송해 해당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안될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내 악성질병 상재화의 원흉이 될 것인가? ” 제하의 성명을 통해 살처분비용 농가 부담은 얼토당토 않은 방침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양계협회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독 및 매몰처리비용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농가에서는 질병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15년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 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055마리/m²로 확대하려는 것은 산란농가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이미 계란수급안정을 위해 0.42마리/m² 이던 것을 0.05마리/m²로 요청하여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살처분 비용은 대략 10만수의 경우 8천에서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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