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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문제소지 다분”

양계협, 일반검정확인서 중요성 강조…현행 존치 강력 요청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안)’을 개정하려는 것에 심각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대로 존치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양계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닭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40여 년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한국육계협회를 위시한 일부 육계계열화업체이 AI등에 의한 살처분 보상 절차를 운운하면서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정기관의 종계확인(종계일반검정서)서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했다.

 

AI 등 살처분 보상 시 종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확인과 검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중요서류(종계일반검정확인서)는 무시한 채 종계를 판매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계통보증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자칫 잘못 판단될 경우 막대한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 전북 고창의 백세미생산농가(산란계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종계로 신고·접수하였을 때 동 협회에서 종계일반검정 및 종계 DB자료를 분석하여 종계가 아님을 밝힘으로써 부당하게 정부 보상금을 지급할 뻔 한 것을 바로잡았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

 

특히, 병아리계통보증서는 원종계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며, 원종계 회사에서도 상당수의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바, 만약 원종계회사에서 AI가 발생하여 보상이 이뤄진다면 “내 농장 보상서류를 내가 만드는” 문제점도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검토(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언급하였다. 종계와 종오리가 같은 규정으로 적용되던 것을 ‘종계에 한해서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 이내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 의견이므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안)에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최우선으로 첨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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