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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 대성황

양계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육비 보전대책 건의키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27일 대전 유성 라온컨벤션호텔에서 “2016년 제2회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동되었음에도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육계산업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의 설명이 있었고 계열화사업의 발전방안으로 계열화사업 제도개선에 대해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2013년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4년이 지난 지금 현실과 달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법중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내용도 개정의 필요성 있다고 발표하였다. 계열화사업자간 치킨게임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사육비미지급사태와 부도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사육비 보전대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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