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24일(토) 경남 양산시 소재 산란계 농가가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축산진흥연구소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5만 3천여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12.24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축주가 신고한 사항이다. 해당 지자체는 의심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등 긴급 초등 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1차 정밀 검사는 진행 중이며, AI H5형 여부는 25일 오전 중에 확인될 예정다. AI H5형을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산란계 농장 및 500m이내 4개 농장의 가금류(약 10만 9천수로 추산)를 살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