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및 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에서 수의 의료기술의 전문화에 의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장비들이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면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개별기준 설정이 요구됐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17년에 자체 연구사업을 통하여 동물 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작성된 후 전문가회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동 규정(고시)은 4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에는 전기·기계적,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은 2014년 11월에, 72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은 2015년 4월에 각각 마련된 바 있다. 2018년도에는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을 마련할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