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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가족센터 대상 국경검역 홍보 실시

속초시, 강릉시 가족센터 내 이주민 대상 검역 절차·휴대 수입 불가 품목 등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홍기성, 이하 서울지역본부)는 9월 10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속초시, 강릉시 가족센터에서 이주민 4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식물 국경검역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동식물 국경검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검역본부 소개 및 동식물 검역 절차 안내, △ 국경검역의 중요성, △ 휴대 수입 가능 및 불가능 품목 안내, △ 검역 동식물류 신고 방법, △ 불법 반입 시 처벌 사례, △ 관련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지역본부는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대상 국경검역 홍보를 위해 관내 가족센터 및 대학교 누리집에 동식물 국경검역 안내 영상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홍기성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이주민들의 동식물 국경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입 금지된 농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족센터 방문 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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