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으며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