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회는 시중의 종합 또는 단일 비타민 보충제 샘플 76종 중 홍콩에서 약제 제품으로 등록돼 ‘약제업 및 마약조례’ 규제를 받는 제품은 16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식품 범주로 분류돼 공중위생 및 시정조례 규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위원회는 홍콩의 보건식품감독관리에 있어 규제가 불분명한 부분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위원회 연구실험팀 관계자는 “비타민 제품에 표시된 섭취 가능량은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며, 섭취 권고량은 하루에 필요한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간 개념이 서로 다르고, 후자가 전자보다(수치가) 낮다”고 언급했다.
또 “과량 섭취시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타민을 많이 섭취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상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면 정상적인 비타민 분량을 흡수할 수 있으며,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소비자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영양학회 기준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비타민 제품의 경우 학회에서 제시한 최대 섭취량을 초과하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방국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펑셴 소비자위원회 총간사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정상이라며, 소비자위원회는 홍콩인들과 체질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기준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