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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타 부처 진두지휘 한계…중대본 통합대응체제 필요” 의견 제시

김종회 의원,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ASF 조기 종식 위해 중대본 필요성 제기
“ASF는 제1종 법정전염병…사회재난 규정·대응 가능”, 백신도 없어


일주일새 4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사태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중대본 통합대응체제를 갖추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지역에 첫 발생한 이후 연천은 물론 한강 이남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인천 강화지역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초동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있다며 제시한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ASF에 대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중대본통합대응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양돈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겠지만 관련 연구를 통한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대한 방역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에 ‘30만마리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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