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6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농장 방문이 가능하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 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 등록차량의 이동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24일 12시~26일 12시까지 이동중지명령을 26일 12시~28일 12시까지 48시간 재연장한다. 현재 중점관리지역 확대, 전국 양돈농가 및 접경지역 일제 소독,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합동점검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 기간에는 중앙 합동점검반이 이동중지명령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와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27일 9시부터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