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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기간 6주→2주 단축…항체 미흡농장엔 과태료

농식품부, 구제역 재발방지 가축방역 개선방안 마련

해외 축산물 수입 특송화물 일제검사 상시 운영

경보단계 4단계→3단계 단순화…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을 현행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항체검사 두수를 5두→16두로 확대해 미흡농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노선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한다.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교육을 통하여 단속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하고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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