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달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15일 00시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해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3차례 축산농장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전국 긴급 백신접종, 발생 위험지역 농장 및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동 제한조치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재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로 유지하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해제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던 것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전하며,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었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