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6,500마리 사육) 및 전북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100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각각 약 133,000마리 및 75,000마리 사육)에서 12월 1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되어,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 오후 10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내 가금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금번 동절기(’23/’24년)의 경우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만 발생한 지난 동절기(’22/’23년)와 다르게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유입된 상황이다.
과거 발생한 H5N6형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확인 시에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