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영암 ‧ 무안 ‧ 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 채소 ·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 과실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 천만원에서 5 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 어가경제조사 ’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 만원을 기록하며 2020 년 5,599 만원 대비 27%, 1,529 만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 년 4,302 만 원으로 2020 년 3,884 만 원에서 418 만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 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 · 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어로 · 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 · 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 중, 3 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라며, “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