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 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법안에 대한 공개 TV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 만원’을 이행하지 못한 농정의 무능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나 사과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며 “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민생 4법’ 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시한 반대이유는 그동안 레코드처럼 읊어왔던 윤석열 정권만의 농정관(도그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고 역설했다.
이후 윤 의원은 ‘농업민생 4법’ 각각의 쟁점과 당위성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되,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해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 무능에 대한 보완장치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 매입 및 가격 안정 자치를 도입한 것” 이라며 “정부가 재정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액 기준 및 의무매입에 대해서는 그 심의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 ‧ 호도하고 있다” 라고 질타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식량안보에 필수 양곡인 전략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의 집중’ 으로 폄훼했다” 며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 의 수입안정보험은 2027년에나 수확량 검증체계가 구축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급조된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 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 를 구체화한 내용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기본법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농어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고 일갈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 할증이 없다’ 는 보험책임의 기본원칙을 반영했다며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 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보험의 기본원칙 ‧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전혀 다른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거부권 행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농업 민생 4법’ 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농업 민생 4법’ 이 ‘농업을 살리는 법(농생법)’ 인지‘ 농업을 망치는 법(농망법)’ 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 TV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