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17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이달 20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의 절차가 완료된 지 28일이 경과됐고, 방역지역 내 6개 농가(발생농장 포함)에 대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인천시는 방역지역 해제 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강화된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철새 도래가 시작된 10월부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 및 관계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방사 사육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해 왔다.
또한 강화군 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광역방제기와 소독방제차량(10대)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 농장 진입로, 소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 반)을 투입해 빈틈없는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은 종식됐으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전용 작업복 착용, 장화 교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장에서 12건, 야생조류에서 16건 검출됐으며 서해, 동해, 남해안, 내륙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