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월 7일, KS 인증 제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KS 인증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판품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KS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LH 공공주택에 납품된 일부 비품의 KS 인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KS 인증 제품의 신뢰성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 제품의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같은 날 '주차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이 주거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장이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공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구는 다른 대전 자치구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노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질적인 중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