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출석 요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에 대한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명문화하고, 허위 답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국회에서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거짓 답변을 막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위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 개선과 함께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