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이 소아과 ,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공공보건의료법 ’) 을 대표발의하였다 .
현행 「 공공보건의료법 」 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 특히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등 필수으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시 . 도지사는 기존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서천호 의원은 “ 소아과 ,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시 . 도지사 또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면서 , “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
이 법안은 서천호 의원이 22 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 제정법으로 인한 법안의 중복을 피하고자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
이번 법안에는 김선교 의원 , 최보윤 의원 , 정성국 의원 , 김예지 의원 , 서명옥 의원 , 백종헌 의원 , 박덕흠 의원 , 이만희 의원 , 조경태 의원 , 서지영 의원 , 진종오 의원 , 김용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