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서왕진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경관 훼손·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으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반발,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원스톱숍 도입),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예비지구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어민과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우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해 어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왕진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돼 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해상풍력을 또 하나의 축으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후속 입법을 통해 해상풍력이 대한민국의 대표 재생에너지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