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의 유명 베이커리 ‘A사’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제빵 작업을 강행하면서, 시멘트 가루와 금속 분진, 유성 페인트 냄새가 자욱한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오염된 빵을 제조·납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문제 제기를 받고도 시정을 거부했으며, 관계기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제빵을 계속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특히 이 베이커리는 천안의 백화점과 학원가, 병원가에 위치한 지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핵심 제조처로, 해당 제품들이 다수 소비자 '특히 임산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식탁에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장 한가운데서 제빵…“1미터 거리서 철거와 반죽 동시에”
A사 본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실내건축업체 대표 B씨는 인터뷰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철거, 금속 절단, 유성 페인트 도색, 시멘트 샌딩 등 각종 유해작업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제빵 작업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업자와 제빵사의 거리는 1미터도 안 됐다”며 “페인트 냄새가 자욱하고 금속 분진이 날리는 공간에서 제빵이 이어졌고, 그 위에 반죽과 초콜릿, 젤리 토핑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전했다.
바닥에는 물, 기름, 버터 잔여물이 뒤섞인 채 남아 있었고, 그 위에서 밀가루를 섞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한다. 심지어 공사 초기 철거 과정에서는 바퀴벌레가 벽 안에서 쏟아져 나와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털어서 납품했다”…폐기 없는 오염 제품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제조된 제품 대부분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는 “제품에 분진이 묻었어도 털기만 하고 납품했다”며 “모든 폐기 여부는 대표 승인 하에 결정됐고, 대부분의 경우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팀의 지속된 항의 끝에 임시 칸막이가 설치되었지만, 환기를 위해 제빵사들이 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칸막이 역시 제 기능을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고, 식약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이후에도 제빵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아이도 먹었다”…제보자는 양심 따라 폭로
A사 본점에서 제조된 제품은 불당점, 신부점 등 A사 주요 지점으로 납품됐으며, 이들 지점은 대표의 딸이 운영 중인 곳이다. 특히 불당점은 학원가 중심에, 신부점은 병원 및 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어린이와 환자 등 민감 소비자가 다수 방문하는 곳이다.
“우리 아이도 그 빵을 먹었다”고 말한 제보자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와 고의적 무시”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는 외부 유명 빵집과의 친분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분개했다.
유사 사례 처벌 사례 있어…관계당국 ‘엄정 대응’ 필요
이번 사건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사 사례들과 유사하다. 2022년 서울의 한 제과업체는 공사 중 페인트 분진과 비위생적 설비 속에서 제조를 강행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2023년 경기도 파주의 유명 빵집은 위생 문제로 방송 보도 이후 폐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A사는 “빵은 제조됐으나 납품은 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은 악의적인 제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식약처·지자체 “사안 엄중히 들여다보겠다”
이번 사건을 접한 천안시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생법 위반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