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7일 검역본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8일 전문가 합동조사에서 군체(개미 유충 등 400여 개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검역본부는 발견 당일인 8월 7일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점성페인트,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긴급조치를 하였다. 또한 인천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8일부터는 컨테이너 야적장 전체에 예찰트랩 1,845개를 추가 설치하고 정밀조사를 1주일간 매일 실시하는 한편,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와 야적장 바닥에 소독약제와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를 살포하여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생태로 보아 유입된지 2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붉은불개미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두 외곽까지 예찰조사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5월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5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과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묘목·화훼류의 수요 증가 시기인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에 거쳐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수입 묘목류, 화훼류에 대하여 각각 3, 4월에 특별검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3월 한달간 수입된 묘목류에서는 소독 처리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인 뿌리썩이선충류를 포함한 선충이 108건 검출되어 폐기처분 했고, 해충류인 검정날개버섯파리과, 깍지벌레류는 31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했다. 4월 한달간 수입된 화훼류에서는 관리병해충인 담배가루이 23건을 비롯한 나무이, 총채벌레 등이 주로 검출되어 소독했으며, 빈틈없는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현장의 관리도 철저히 했다. 특히, 올해 특별검역기간에는 해상우편으로 불법 수입하려던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인 중국산 사과묘목 9,400개를 적발하여 모두 폐기 처분했다. 더불어 이를 수입하려던 수입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품목별·시기별 특별검역기간 운영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농식품부·행정안전부·지자체, 시·군, 양돈농장 방역실태 등 방역점검 멧돼지 전담수색인원 투입, 탐지견·열화상드론 이용 집중 수색·포획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집중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363개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3월에만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멧돼지 서식밀도 1.05마리/㎢에서 0.7마리로 관리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해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을 1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구제역 혈청예찰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8일 ‘2023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46개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도 방역부서의 구제역 담당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제역 혈청예찰 실시요령과 함께 현장에서 유용한 예찰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검역본부는 가축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혈청예찰의 세부 실행 지침을 시도에 제공하여 구제역 야외 유행을 찾기 위한 ‘감염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생성되는 항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백신항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구제역 혈청예찰은 감염항체(NSP) 55만 마리와 백신항체(SP) 53만 마리로, 총 108만 마리의 돼지, 소, 염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구제역 혈청예찰을 수행한 결과, 새로이 검출된 감염항체 양성농가는 없었으며, 백신항체의 경우 돼지 93.2%, 소 98.2%, 염소 89.8%의 높은 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80%에 못 미치는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일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준이며, 금년도 수입은 없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사업(야생조류 분변 32,400점, 야생조류 포획 1,000수, 전통시장 가금류 33,120점, 거래상인 차량 2,940점, 기타가금류 항원·항체 53,157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매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색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예찰·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연속 야생조류에서 유관기관 최초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검색하는 등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전파 방지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도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농장예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성환 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시기에 현장업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철저한 AI 상시 예찰·검사 사업을 통해 질병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위성환 본부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주제로 축산전문 언론매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역본부는 1999년에 출범한 이후, `22년 1월 처음으로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쟁의권 획득과 단체파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노사 간 문제해결을 위해 방역본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집중 개선을 추진하였다. 구제역(FMD)∙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가축전염병 검사방법 개선, 지자체와의 업무분장을 통한 전화 예찰 방식 개선, 출입 통제 및 차단방역 업무 중심의 초동방역 업무로 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복(반복) 업무지시 제고 등 방역본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반영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현장 직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검진체계 마련하고, 청결유지비 지급(검역직)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을 2023년에 반영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2월 1일부터 뉴질랜드와 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전자 검역증명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제류 동물 유래 육류 및 생산물, 케이싱, 사슴육, 비식용 우제류 생산물,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비식용) 총 6개 품목은 서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 검역증명서가 가능해진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전자 검역증명서 추진 제안(’12년) 이후 지난 6년간(’17년~’22년) 시범 운영해 왔고, 검증을 통해 한국-뉴질랜드(이하 한뉴) 양국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뉴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신된 뉴질랜드 검역증명서의 정보를 사용자가 보기 쉽게 변환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양국은 전자 검역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2년 10월 현재 한뉴 간 축산물 교역은 약 3억불로, 전자 검역증명서 도입으로 탄소 중립 실천(연간 종이 약 4,500장 절감)이 가능하고 국제 우편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백현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신속 통관 등을 위해 전자 검역증명서 교환 서식(품목)을 확대하고,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