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김동진 국장(월간 양계 편집장)은 지난 2월 24일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 국장은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농식품경제학을 전공하고 ‘계란자조금의 효과적인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김 국장은 2015년도 학기 중에 계란등급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한국가금학회지에 발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양계농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는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고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로 인해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에게 보상하는 방안으로 육계 마리당 128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사육(육계의 경우 91%가 계열화)농가의 수익은 마리당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 정부측에서 제시한 128원은 계약사육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양계농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양계농가가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그 대가가 지난번에 지급한 345원으로 정당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을 정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8일 정밀검사 결과, H5N8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9일, 유전자 분석 결과는11일 나올 예정이며, 그간 야생조류에서 H5N8형 AI가 검출되었으나 가금류 농장에서 H5N8형 AI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상기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H5형을 확인한 2월 6일, 사육중인 가금류를 살처분 조치하였고,해당 농장으로 부터 반경 500m내 가금류 사육농가 4호 19만 9천 마리에 대해 2월 7일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김제시 소재 전체 가금류 농장에 대해 1주일(2.6일~2.12)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H5N8형 AI가 오리 농가에서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오리류 농가(1,615호)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실시(1.6일~2.7일)하였으며, 모두 음성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1일 이후 충남 홍성, 전북 고창, 전북 전주 등 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분변에서 H5N6형과 H5N8형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야생조류의 이동경로 등에 있는 가금류 농가 등은 출입자․차량의 통제와 청소․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오전에 도착한 미국산 신선 계란 100톤 중 일부 물량이 21일 시중으로 유통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경 약 40,000판(30알 1판)에 대해 보세창고 반출 및 시중 유통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수입된 물량은 계란유통협회를 통해 시중 유통되고 일부는 식자재업체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2일에도 약 150만개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계란 수급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수입된 신선계란이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19일 14시경 캐세이퍼시픽 항공(CX410)를 이용하여 호주에서 처음 수입된 신선계란 104C/T, 1,092kg(18,720개)에 대해 불합격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도착 후 화물터미널에서 현장검사(역학조사 등)결과, 봉인 미부착 및 검역증명서상 봉인번호 미기재로 수입위생조건 등에 맞지 않아 관련규정에 따라 불합격임을 수입자(화주)에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산 계란 150kg(2160개)가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A업체에서 수입한 미국산 계란은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용 150kg으로, 이날 하역 물량을 인천공항내 영종도 계류장으로 옮겨 옮겨 AI 감염여부, 위생상태 등 질병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오는 14일 오전 9시, 밤 11시 각각 두차례에 걸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0t씩 계란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AI 발생농장을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 배정관련 점수제평가항목을 도입해 인원을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대한양계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감축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양계협회는 현재 AI발생의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전파사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줄이는 정책은 농장 인력난으로 생산비가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11일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감축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금년부터 AI 발생 농장을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가금농장은 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동반되는 열악한 환경의 직군이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는 선호하지 않는 이른바 3D 직종으로 치부됨에 따라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탁상행정 때문에 전국 가금농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계란 가공품 중 2개 품목 52톤이 한국식품가공협회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식품가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 추천 요령(‘17.1.4.)에 따라 ’계란 및 알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공고(1.9일)하고 본격적으로 계란 가공품에 대해 실수요업체에게 수입추천을 시작하였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1.9∼10일 전란 건조 1건(18톤), 난황냉동 2건(34톤)에 대해 수입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신선 계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백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한,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톤), 난황건조 1건(19.6톤), 전란 건조 3건(48.6톤) 등 3품목 156톤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계획물량을 접수하였다. 계란 가공품 수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 계란분말(난백·난황)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우선 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 토종닭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방식으로 소개했다. ○ 토종닭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국의 토종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키워온 ‘재래종’과 △외국에서 순종을 들여온 뒤 여러 세대를 거쳐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응된 ‘토착종’을 포함한다. ○ 토종닭 ‘재래종’과 ‘토착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재래종’은 한우처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닭 품종으로 최소 7세대 이상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으로 번식한 기록이 있으며, 사육 유래가 명확하고, 품종 고유의 유전적 특성이 대를 이어(계대) 유지되는 닭이다. 적갈색, 황갈색, 흑색, 백색, 회갈색 재래닭 등이 있다. ‘토착종’은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돼 우리나라에 순계로 도입, 최소 7세대 이상 계대 유지에 의해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완전 적응된 품종이다. 국내 도입 경위가 명확하고 세대 번식기록이 있으며, 품종 고유의 유전적 특성이 계대해 유지됐다. 한국레그혼, 한국로드아일랜드레드, 한국코니쉬, 한국플리머스록, 한국뉴햄프셔 등이 있다. 그 외에 특수한 닭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키워 온 재래오골계, 연산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