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이 사라진 후에도 남겨진 흉터는 오랜 기간 피부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깊게 패인 흉터나 붉은 착색이 지속될 경우, 단순한 홈케어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여드름 흉터는 피부 조직이 손상된 상태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남아 생기는 만큼,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 라마르의원 최진희 원장은 “흉터 치료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포텐자, 스킨부스터, 레가또가 있다. 포텐자(Potenza)는 미세침과 고주파를 결합한 시술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흉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세한 바늘을 통해 진피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흉터 조직을 재생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모공 축소와 피부결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스킨부스터(Skin Booster)는 피부 재생과 보습을 돕는 성분을 피부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포텐자 시술과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 PDRN, 성장인자 등의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피부 톤과 질감을 보다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최근 빠른 회복을 원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매몰법 쌍꺼풀이 선호되고 있지만 눈꺼풀 상태에 따라 절개법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매몰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눈꺼풀이 두껍거나 지방이 많아 쌍꺼풀 라인이 잘 잡히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절개 쌍꺼풀 수술이 더 효과적이다. 절개법은 눈꺼풀 여분의 지방을 제거하고, 눈꺼풀의 형태를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뚜렷하고 지속적인 쌍꺼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가 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매몰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절개법은 처진 피부를 개선하고, 늘어진 피부를 재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눈이 심하게 비대칭인 경우에는 절개법이 라인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온리아이성형외과 황진 대표원장은 “매몰법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 라인이 풀리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절개 쌍꺼풀 수술은 라인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므로 지속적인 쌍꺼풀 라인을 원하는 경우 절개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몰법으로 수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 지난 1월 9일 기준) 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 · 본과 4년) 휴학생은 총 1만 8천 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1만 9천 373명 )의 95% 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작년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 1천 584명) 과 비교하면 58.6% 나 증가한 규모다. 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 은 총 1천 419명으로, 작년 9월 (1천 59명) 보다 75% 늘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천 3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07명은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천 419명으로, 작년 9월 (1천 59명) 보다 34% 늘었다. 휴학은 안 했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 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 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아예 1명도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해 우선이용과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
눈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원인으로 시력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교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불편함을 이유로 시력교정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력교정술로는 라식과 라섹이 있으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이 두 가지 방법은 각막 절편을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이를 젖힌 후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절삭하는 방식이다. 반면, 라섹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상피를 제거한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수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라식과 라섹은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라식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 빠르지만 외부 충격에는 약한 반면, 라섹은 수술 후 3~4일 정도 통증이 있는 데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기간이 더 길지만 외부 충격에는 더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과 장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라식과 라섹이 아닌 스마일라식 수술이 활용되면서 대중의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잠실서울밝은안과 이현철 대표원장은 “스마일라식은 1000조분의 1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보건복지부 관절전문병원 인천국제바로병원(구, 바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회득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간 인증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에서 4년 주기(4주기평가)로 총 4일간 평가 받는 보건복지부 평가목록으로 국제바로병원은 인천시 관절질환 전문병원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병원이다. 4주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국제바로병원은 4개 영역, 13개 장(Chapter), 92개 기준, 507개 조사항목에 대해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했기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2024년 12월 ~ 2028년 12월까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바로병원 이정준 병원장은 “지난 2009년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국제바로병원은 인천시에서 국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4회 연속(12년) 지정 받아 지역사회 안전한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3대가 찾고 신뢰하는 척추관절 수술병원으로 표준의료와 적정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제바로병원은 남동구 간석역으로 이전 후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100 병상 이상)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해 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 ~2022년까지 6년간 누적 합산 고목금전입액은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 고유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4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옹진군과 인하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군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비 감면 지원 내용을 확대·현행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옹진군 주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비 감면, 수술·시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및 수술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맞춘 최신화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 힘찬병원, 시화병원, 뉴성민병원, 아인병원, 나래병원, 푸른세상안과, 한길안과 등으로 각 병‧의원은 주민들에게 비급여 비용 10~20% 감면, 건강검진비 최대 30% 감면, 시력교정술 및 안과 수술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약 의료기관과 함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3일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와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역 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북도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20세 이상 옹진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골밀도 및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37개 항목(국가암검진 포함)과 (백내장, 실명 등) 검사인 안저·안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일정은 2월 4~5일 북도면(장봉), 2월 6~7일 북도면(신·시·모도), 2월 25~28일 연평면, 3월 6~11일 백령면, 3월 12~14일 대청면, 3월 25~27일 영흥면, 4월 1~2일 자월면, 4월 15~17일 덕적면, 4월 22일 자월면(소이작), 4월 23일 자월면(대이작), 4월 24일 자월면(승봉)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 관리할 것”이라며 “옹진군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올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