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16일 여의도에서 ‘낙농인 결의대회 준법투쟁’ 선포 “도단위 동시다발 집회, 납유거부 불사 등 법적투쟁 이어갈 것” 농식품부가 지난 8일 오전 낙농진흥회 관치화 및 정부안 도입 강행카드로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시행한 가운데, 낙농가단체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낙농인 결의대회 준법투쟁을 선포하고 강경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오는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일 농식품부와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했다. 이승호 회장은 “농정독재자 김현수 장관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결탁하여 행정권력 남용을 통해 낙농가 탄압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준법투쟁을 통해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외부에 알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김현수 장관의 파면과 낙농회생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대회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낙농회생 4대 요구사항인 ①농정독재자 김현수 즉각파면, ②낙농말살
도축 가능 개체수 증가로 2024년까지 99만두 증가 공급증가 영향 도매가격 하락세 전환 전망 한우 도매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사육의향도 함께 높아져 2023년까지 송아지를 생산하는 가임암소와 1세미만 개체수 증가로 평년보다 16.8% 많은 361만마리 수준이 될것으로 전망하며 생산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과잉 및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2022 축산전망 대회’를 개최하여 생산자단체에게 한우 수급전망 결과를 알리고,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한우 공급물량(도축)은 평년에 비해 6.2% 증가했으나, 도매가격(전국평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및 재난 지원금 지급 등으로 한우 수요가 높아져 평년에 비해 17.9% 상승한 21,169원/kg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도매가격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사육의향도 함께 높아져 2021년 한우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14.1% 많은 339만마리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총 사육마릿수는 농가들의
낙농가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7일 오전 농식품부, 낙농진흥회에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낙농가단체장(이승호·맹광렬)과 생산자 이사 대표단(김용택·오용관·이안기)은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낙농진흥회장 면담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철회 처분 통지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낙농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이와 관련, 밤 9시 30분경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내부간부 협의 끝에 낙농가단체(생산자 이사) 의견서와 유가공협회 의견서를 존중하여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였다고 낙농가단체장과 생산자 이사 대표단에 통보하면서, 이날 면담은 종료되었다. 한편, 낙농가단체장(이승호·맹광렬)은 처분대상자인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한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안 강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린 가운데, 낙농가단체가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원유(原乳)가격 국가통제정책에 맞서 법투(法鬪)를 예고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가와 합의 없이 추진된 정부안에 대해 낙농가단체에서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소집명령을 통해 정관개정안, 대안 없는 연동제 폐지안(원유가격 인하, 쿼터삭감 목적)을 강제 통과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네 차례 강제로 열어, 생산자 이사들의 불참을 유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대해서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관 인가 철회를 낙농진흥회에 사전통지했다. 처분 당사자인 낙농진흥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농식품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 이하 낙농가단체)는 7일 오전 낙농가단체를 대
지난해 국내 소고기 시장은 미국산 수입소고기 우위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에서 미국산이 국산육을 처음으로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량은 45만 2,812톤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냉장 소고기는 11만 9,379톤(전년대비 22% 증가), 냉동 소고기는 33만 3,433톤(전년대비 3.7% 증가)으로 모두 전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 냉장육 비중은 20년 23.3%에서 26.4%로 3.1%p 높아졌다. 수입국별로는 미국이 25만 4,873톤(11.5% 증가), 호주가 16만 136톤(1.2% 증가), 뉴질랜드가 1만 7,629톤(0.2% 감소)으로 미국과 호주 2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1.7%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20년 6,033톤에서 21년 1만 1,428톤으로 전년대비 5,395톤(89.4%)이 증가했다. 캐나다산의 두드러진 전년대비 부위별 증가율을 보면, 냉장육 등심이 73.6%(30톤), 냉동육 갈비가 42.5%(1,937톤) 늘어났다. 2003년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호주가 최대의 수입국이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
지난 1월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장관 주재)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같은 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아시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표명한 데 이어,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반민주적 발상이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지적대로,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낙농가의 원유(原乳)가격 통제를 위한 ’관치행정‘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정관 인가철회 행정철퇴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2월 7일로 못박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2월 8일 재소집한 것은 ’사전에 짜놓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
기획재정부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낙농가단체의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에 따라 향후 낙농제도 정부안을 둘러싼 정부-낙농가간 갈등 양상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6일 대전 소재 선샤인호텔에서 2022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인 낙농제도 정부안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납유거부 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①낙농말살을 주도하는 농식품부를 상대로 강경투쟁 결의, ②납유거부 등 초강경투쟁 불사 결의, ③중앙집회 및 농성투쟁, 도별 집회 및 우유반납투쟁 등 세부내용 집행부 위임, ④적극적인 언론대응 및 정부·유업체 상대 소송 검토·추진을 의결했다. 또한 오는 2월 24일에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 제18대 회장선거, 임원선임을 추진키로 하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낙농진흥회 감사에는 신화식 충북도지회장(현 감사)을 추천키로 했다. “정부와의 전쟁”, “김현수 장관의 낙농산업 및 낙농가 생존권 난도질 정책 추진” 등 협회임원들의 말에서 그간 농식품부의 독단행정에 억눌린 성난 민심이 표출됐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