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가축의 사양 관리부터 축사 시설, 분뇨 처리, 가축 분뇨 농경지 환원까지 각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축산 냄새 저감 기술을 소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4만여 건의 냄새 민원 가운데 축산 시설 관련 민원이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냄새는 여러 냄새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고, 축사 시설과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기술 적용으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 가축 사양 관리= 단백질을 적정 수준으로 급여하고, 축종별 냄새 저감용 사료 첨가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면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사료 내 영양소가 가축의 장내에서 소화가 덜 된 채로 배설되면 냄새 물질이 발생된다. 가축에게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주면 성장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분뇨로 배출되는 냄새 물질이 늘어난다. 냄새 저감용 사료 첨가제나 생균제를 이용하면 냄새 물질을 줄일 수 있다. ■ 축사 내·외부 관리= 축사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축사 외부에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냄새 확산을 막을 수도 있다. 알 낳는 닭(산란계) 농장에서는 닭똥 옮기는 장치(계분 벨트)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닭똥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6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현대제철(주)(대표이사 안동일)과 ‘우분(소 및 젖소의 똥)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연간 5,194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비나 액비 등 비료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있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감소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등 살포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산악취 및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암모니아)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에 살포되면서 양분공급 과잉과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 분뇨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분 고체연료 생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가축 분뇨 퇴비화시설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퇴비 부숙 관리에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퇴비화 시설은 크게 퇴적식과 기계 교반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분뇨를 쌓아둔 상태로 부숙하는 퇴적식 시설을 이용한다. 일부 규모가 큰 농가나 전문 퇴비화 시설 업체에서는 기계 교반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에 찬바람이나 눈 녹은 물이 들이치면 퇴비 부숙을 방해하므로, 벽체나 지붕 등 파손된 곳을 수리한다. 퇴비화 시설 내부 온도가 10도(℃) 이하로 낮아지면 퇴비 부숙 과정에서 미생물 활동이 느려져 퇴비화 효과가 떨어진다. 퇴적식 시설은 개방형이 많은데, 서북쪽에 윈치커튼을 설치하거나 사료 곤포(뭉치) 등을 쌓아두면 찬바람을 막을 수 있다. 퇴비단 위치는 볕이 잘 드는 남쪽으로 잡고, 높이는 2m 이상 평소보다 높게 하는 것이 좋다. 기계 교반식 시설 외부 송풍기에는 방수와 보온 조치를 취해 바깥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분뇨를 퇴비단에 넣을 때는 수분 함량을 60% 내외로 조절한다. 수분이 많은 분뇨는 얼거나 덩어리지기 쉬워 퇴비 부숙을 방해하고, 기계 교반식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가축분을 열분해로 에너지화하는 열분해 공정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열분해는 무산소 조건에서 열을 통해 석탄 등의 화합물을 분해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해 내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질소 등 비활성가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합성가스는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암모니아 합성과 메탄올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가 된다. 또한, 전기 발전 등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계분(닭똥)으로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질소(비활성가스) 대신 반응가스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합성가스 발생량이 2배(8.4→18.1 mol%) 이상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에너지화 효율을 높이는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축분뇨 처리는 지금까지 퇴·액비 생산 등 자원화 방식에 편중돼 왔다. 최근 들어서는 경작지 감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처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소, 돼지 등 주요 축종의 분뇨를 활용한 열분해 공정에서도 이산화탄소 적용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개최되는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 농식품 유관기관, 일반국민,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콘서트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6건의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발표과제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8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것들이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의 생동감을 고려하여 실시간 연계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현장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와 온라인 참여자 등 300여 명은 정책의 평가자가 되며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점수는 사전평가와 합산하여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주변 환경과 같은 속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환경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축분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약 5,184만 톤(2019 기준)이며, 이 가운데 91.4%가 퇴·액비로 처리돼 자원화 되고 토양에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경지 감소,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해 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열분해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세종대학교와 협업해 축종별 가축분뇨에 열분해 기술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의 특성을 밝힐 계획이다. 열분해 기술은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분해 반응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등의 화합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껏 가축분뇨를 활용한 기술 개발은 추진된 바 없다. 열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합성가스는 암모니아 합성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열분해 온도별로 발생하는
농식품부·한돈협회, 민관 협력사업으로 9월부터 운영 개시 한돈자조금 사업일환 민간 전문컨설턴트 9개도 1명씩 배치 축산 냄새문제와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주민과 축산농가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는 누구나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가 설치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환경 컨설팅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9월부터 접수를 받기 위해 전국 한돈농가에 콜센터 스티커를 배부하고 122개 시군 지부에 사업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9개도에 1명씩 배치했다. 한돈농가가 콜센터에 연락하면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하고 냄새측정, 처리시설을 점검해 냄새원인을 파악하고, 악취저감 방안과 정부에서 지원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안내해 주며,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들의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해 최근 농식품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축산농가의 환경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2월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