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근 가건축물에서 처음 발화 산불진화헬기 2대, 지상인력 112명 투입 총력 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9시 1분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119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2대와 진화인력 112명을 투입하여 오전 9시 47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상황은 바람 남남서 7m/s, 기온 영하 9.8도, 추정 피해면적은 0.03ha로써 최초 산림 인근 가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의 현장조사 후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강원 및 경북 동해안지역 강풍 예비특보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23일 17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산간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모든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또한,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 지역은 25일까지 최대 20m/s의 강풍 예상되고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전형적인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순간최대풍속 35m/sec 이상이 예상되는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화기물 소지 입산자, 농·산촌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낸 지난해 4월과 같은 강원 동해안지역 대형산불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라며, “건조주의보 발령과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불씨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