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경축순환농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 부족, 민원 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사료와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KREI 연구진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질·수질·대기질 개선 등 환경적 편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자원화업체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축순환농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는 자원화업체의 높은 운영비,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서는 지역 내 친환경 경종 및 친환경 축산의 생산 규모 차이, 지역 농업인의 낮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2월 실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