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 “정부와 협의하에 종란·종오리 수급조절 실시”
공정거래위 제재 조치 관련 협회 입장 발표 농식품부·공정위 충분한 협의통한 제도정비 촉구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오리고기 계열화사업자(9개)에 대해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과 협회에 대한 과징금 2억 2,400만원 부과를 잠정 확정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리고기의 생산량 및 가격을 담합한 행위와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종오리 감축 등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일부 계열화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오리고기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의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나,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생산량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의 경우 앞서 육계 및 토종닭 처분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오리협회는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