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태국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의 주요 유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의 경우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하고 결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연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직무대리 류웅)은 축산물동일성검정실이 ’22년 원산지 검정분야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21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 후 타 연구실 또한 사고 없는 안전한 연구실 조성과 상시 안전한 시스템 구축으로 원산지 검정분야 중 축산물 이력추적을 관할하고 있는 축산물동일성검정실을 우선적으로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원산지 검정분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연 초에 안전 환경 관리 계획 수립을 필두로 기존의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시설물 안전 조치 및 점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사고 시 대응 계획 및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농관원 경남지원 내 축산물동일성검정실은 DNA염기서열기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일치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특히, 안전 훈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부족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홍성희)는 국제적 수준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FAPAS, ERA PT)에 참여하여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잔류농약, 중금속(토양 및 농산물),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분야 등 다양한 유해물질 분석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08년부터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모두 ‘만족’한 결과를 받아 명실상부한 농산물 안전관리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농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산물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 분석 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7월에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주관하는 방사능 분석 숙련도 평가에도 참가하여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농산물 안전관리 최일선 기관으로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보급 및 분석뿐만 아니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정·운영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장비·인력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연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