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해 왔으며, 당초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 농관원은 상반기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근무환경에 대한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 전반에 대한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다. 참여 방법은 농관원 누리집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9월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및 총 1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상반기 경진대회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만큼, 이번 경진대회가 농업분야 전반에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외 판촉 행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기가공식품은 베트남과 태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며, 판매 및 시식, 홍보 등 판촉 행사가 2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해외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인·허가와 통관도 함께 지원된다.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시아)의 구매자와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는 국가별 필수 인증 및 수출 절차, 해외 유기식품 현황 등의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판촉 행사,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태국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의 주요 유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의 경우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하고 결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연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