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시켰다
정부는 최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첫째,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하였다.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둘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