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8,886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원(국고 149, 지방비 64, 융자 6)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되며,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4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