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통도리토종닭 이동식 도계장 허가…민간 주도 첫 사례
국내 현실에 맞는 도축시설 배치도 등 설계 수년전부터 토종닭 도계장 인·허가 착실히 준비 “최고 토종닭 생산으로 차별화 된 시장 열어갈 것” 12월 27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대표 정태영·전종섭)에서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경상북도청으로 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하여 성남시 소재에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성남의 이동식 도축장은 경기도 등 정부의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 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도계장 건축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문경통도리토종닭의 정태영 대표는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이번 행보가 토종닭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정태영 대표는 아내인 전종섭 대표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고 회고하며, “토종닭 전문 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