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안세준 위원장·6명 위원 구성 반려동물 식품 품질 향상 도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제26대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6일 오후 수서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산 반려동물 식품의 품질은 아직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수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반려동물에서 이는 건강한 먹거리에서 출발한다”며 특별위원회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는 안세준 위원장(케나인동물병원장, (주)알파벳 대표이사)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식품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업계에 제시하고 보급해 반려동물 식품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반려동물 식품의 기준제시 및 설정, ▲위해성분 검출·조사 및 안전성 확립, ▲반려동물 식품의 무분별한 제조·과대광고 감시 및 계도, ▲국내 제조사의 품질관리 향상 도모, ▲반려동물 먹거리 인증제도 검토, ▲동물병원 전용 처방식 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세준 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 ② 수술 필요성·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